골칫덩이 음식물쓰레기·가축분뇨를 에너지로 탈바꿈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찌꺼기 등을 통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26년까지 최대 5억Nm3/년 생산)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
가.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
나. 하수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분뇨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동식물성 잔재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기성 물질
→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상의 잔재물
관련 법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 대상 유기성 폐자원 각각에 처리책임이 있는 지자체장
※ 관련법령: 1) 하수도법 제18조, 2) 하수도법 제41조, 3) 가축분뇨법 제3조, 4)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분류 | 의무 대상자 | 의무대상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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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시·군 |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
특·광역시 | 특·광역시 | 하수찌꺼기 |
군·구 |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 |
특별자치도 | 특별자치도 |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시 |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
3년 평균 돼지 사육두수2.5만두 이상
200톤/일 이상 & 국고지원 처리시설3년 평균 가축분뇨 반입량 대비 돈분 반입량 비율 80%이상
3년 평균 배출량 1천톤/년 이상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중 회수되는 비율
유기성 폐자원량을 가스량으로 변환하는 계수
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화 해야 하는 비율
공공하수도관리청별 하수도법 제68조의2에 따른 ‘하수도 통계’의 하수찌꺼기 발생량(탈수 기준)
하수도법 제68조의2에 따른 ‘하수도 통계’ 분뇨수집운반업의 분뇨 수집·운반 실적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이력관리시스템’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관할 구역의 돼지 사육두수에 돼지 분뇨 배출원단위를 곱한 값
* 민간의무생산자의 배출량 및 처리량 제외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제58조에 따른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의 공공의무생산자 처리 책임이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분리배출된 양)
* 민간의무생산자의 배출량 및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의 발생량 제외
(배출량)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이력관리시스템’에 따른 사업자별 돼지 사육두수에 돼지 분뇨 배출원단위를 곱한 값
(처리량) 가축분뇨 처리시설별 돼지분뇨 반입량
3년 평균 1천 톤/일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배출량
관내 발생량 전량(회수계수 1.0)
(공공) 관내 돈분 발생량의 14% (회수계수 0.14)
(민간) 배출·처리량 전량(회수계수 1.0)
(공공) 관내 가정발생량의 전량 (회수계수 1.0)
(민간) 배출·처리량 전량 (회수계수 1.0)
관내 발생량 전량(회수계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