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관리자입니다.</p><p> </p><p>「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p> </p><p>☐ 시스템 사용대상 : 의무생산자(지자체) 및 비의무생산자(바이오가스 생산자)</p><p>* 회원가입 승인 후, 명세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회원 승인은 영업일 5일 이내 예정)</p><p>☐ 주요일정 : 명세서 작성 및 보고서 제출(~3.31)</p><p>* 배출량, 처리량, 생산량 보고 외 생산량 실적거래, 과징금 산정 등의 기능은 ‘26년도 추가 구축 예정</p><p> </p><p>오픈 초기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시스템 사용 방법은 매뉴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p><p> </p><p>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p><p> </p><p>☎ 문의처 : (명세서 작성 등 제도) 032-590-4592, 4550</p><p>(시스템) 032-590-4552, 4575</p><p> </p><p>첨부파일 1. 사용자매뉴얼</p>